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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연금(DB)의 최소적립금과, 최소적립금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Q.  퇴직연금(DB)의 최소적립금과,  최소적립금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Ⅰ. 최소적립금 비율과 고지의무

DB형은 보험 수리적가정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 2018년도 최소적립금은 80% 이상의 비율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법 16조 2항)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없다면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6조 1항)

 

Ⅱ. 최소적립보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재정검증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법 48조)

다만 적립금이 기준책임적립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 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1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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