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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


Q.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 제 23조 (안전조치), 제 24조 (보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외에도 사업주의 주요조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안전 보건표지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Ⅱ. 산업안전보건법 제 33조 제 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방호조치 하지 않으면 양도, 대여, 진열 불가)

유해 위험 작업이 필요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의 경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여야할 기계 기구 및 방호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7

-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 지게차: 헤드가드, 벡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작동부분 돌기: 묻힘형 또는 덮개 부착

-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 회전기계 물림점 (롤러, 기어): 덮개 또는 울 설치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Ⅲ.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함)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 분진 화학적 인자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출기준 초과시 조치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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