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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지식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법령을 보다보면 많은 규정에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무엇이고 벌금이 무엇인지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시청이나 군청 관할 관서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행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인 것 입니다.

※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다면 이자가 붙거나 후에 독촉장이 오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Ⅱ.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일종의 징벌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완납하기 전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Ⅲ. 기타 (범칙금)

기타로 범칙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금과 달리 일반적으로 경범죄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즉결심판 회부를 거쳐 법원에서 벌금, 구류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