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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파업시 업무방해죄


Q.  노동조합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대법원 판례 [2007도 482, 2011-03-17]

쟁위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대법원 판례 [2016도 1690, 2017-02-03]

전원합의체 판결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표지중 하나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을 제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 계속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여부'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파업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용자가 파업일정을 알수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B.  에측가능성 여부는 전후 사정과 경위, 이를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수 있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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