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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산정


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x  1/2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로 역상하여 나누면, 1일치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이의 절반이 54,216원이 안된다면 54,216원을 '하한액'으로 60,000원이 넘는다면 60,000원을 '상한액'으로 계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1.7.2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상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Ⅱ.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계산방법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9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법에 '일수'로 계산되어있기 때문에 3달,4달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90일, 120일 등 일수로 곱하면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