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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Ⅰ.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

금속류

23

산 및 알칼리류

17

가스 상태 물질류

15

허가대상유해물질영제30

13

금속 가공유

1

물질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

분진

광물성 분진 (규산 등)

6

 

Ⅲ.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수 었다고 해석하여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