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Ⅰ.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구분 |
종류 |
종수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
113종 |
금속류 |
23종 | |
산 및 알칼리류 |
17종 | |
가스 상태 물질류 |
15종 | |
허가대상유해물질영제30조 |
13종 | |
금속 가공유 |
1종 | |
물질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1종 |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
1종 | |
분진 |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
6종 |
Ⅲ.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수 었다고 해석하여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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