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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

Q.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Ⅰ.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제 3자에게 대신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후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민법상 비채변제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설사 동의하여 제 3자에게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급할수 있으며, 민사상 압류된 채권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한 계좌로 입금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나, 이 역시도 제 3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