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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비정규직

근로형태 전환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Q. 근로형태 전환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통상근로자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를 교대제근로자로 전환했을때와, 교대제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했을때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 변경이든, 취업규칙변경이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Ⅰ. 통상근로자 교대근로자 전환시 불이익변경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935, 2003-07-23] 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Ⅱ. 교대제근로자 통상근로자 전환시 불이익변경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91, 2003-06-11] 에서는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시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통상근로자를 교대제근로자로 전환하면 불이익변경일 여지가 있다.

B. 교대제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면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