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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Q.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질의사항

1. 희망근로프로젝트(6개월), 지자체 행정인턴(1년 미만), 공공근로사업(3개월~9개월)등 단기적인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중 산전출산휴가 신청시 가능 여부

2. 산전휴가 기준 및 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기관, 지급액, 지급기간 등

3. 산전휴가 신청자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 기관 및 방법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회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0.6.26]

1. 질의 1에 대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함.

2. 질의 2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시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제1)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3)

-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18조에 따라 국가(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함.

산전후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18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받게 됨(고용보험법 제75).

-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없는 30일에 대하여만 지급(고용보험법 제76)

3. 질의 3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기금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당해 사용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1(피보험단위기간)에 의해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