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대법 29년만에 판례 바꾸나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1. 6. 13: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243778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3천746원↑ 건설 '종합-전문업체 칸막이' 45년만에 없앤다 청년실업난에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021년까지 3년 연장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근로기준법 부칙 위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