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4대보험 실무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Q.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한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 15조 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자가 소비 생산하는 활동이 이에 속합니다.

추가 궁금하신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