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96, 2005-05-25] 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