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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Q.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제외

1)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 면책규정(노동관계조정법 제 3, 4)

2)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제 1)

3)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30)

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81)
   
지배개입관련 조항 제외

1) 조정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
다만 소속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가능

3)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헌법재판소 2004헌바9)

4) 조세면제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