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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여부

Q.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여부

교섭요구 사실 공고(7.1~7.8)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7.9~7.14) 후 설립신고증이 교부(7.18)된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자격이 있는지 해당 사례와 같은 문의가 여러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07.25] 에서는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기업별노조,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 그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이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이어야 함.
  3.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 등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에 신규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규노조는 당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임.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섭요구사실 공고 (7일) 이전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