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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범위가 궁금합니다.



 

 

 

[별표 2]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별표 1]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2조 본문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2018년 7530원 안에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주로 일과관련된 수당[직무,직책,자격증수당] , 경제사항과 관련된 수당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B.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통상시급산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로는 불규칙적 즉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이나, 가산임금,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