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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Q.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이 '26개 에서 5개'로 감소하였습니다.

5개의 특례업종에는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속하는지 문의가 있는데, 이러한 버스들의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제외되고, 따라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