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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

Q.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과 적용제외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과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해 문의가 있는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

금속류

23

산 및 알칼리류

17

가스 상태 물질류

15

허가대상유해물질영 제 30

13

금속 가공유

1

물리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

분자

광물성 분진 (규산 등)

6

유기화합물: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질

금속류: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산ㆍ알칼리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해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해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가스 상태 물질류: 상온 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

분진: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

다만 안전보건규칙에 해당하는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됩니다. (발암성 물질 취급제외)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