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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

Q.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급여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70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바

 

 

 

<육아휴직>

 

 

19(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이란

 

10(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하는바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적용 요건으로>

 

고용보험법 제 70조의 제 1호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호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어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2017.9.1.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100만원, 하한액 :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71일 이전:100분의15)

 

 

육아휴직 시작일 2017.9.1.이전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100분의 40(상한액:100만원, 하한액:5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9.1.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첫3개월 기간의 종료일이 2017.9.1.이후인 경우에는 2017.9.1.부터 첫3개월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 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신청시기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2)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한편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 일수가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부담금액통상임금 100%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전체 90일간)

대기업 사업주 부담금액통상임금 100% (최초 60일간), 통상임금 100%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이후 30일간)

 

 

<우선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5)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육아휴직 상태여야하며, 육아휴직 개시 3개월과 이후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이후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이때 신청 시기는 매월 혹은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B.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로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근로복지 공단이 전적으로 지원해주지만, 대규모기업의 경우 기업이 급여를 지급한 이후 근로복지 공단이 지급합니다. 이때 신청 시기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휴식과 임금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