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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직장 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Q.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의의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 입니다.

반면에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관한 처벌이 약한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률이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Ⅱ. 성희롱 관련 법률안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직장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 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 제 2항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 5항

사업주는 제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양성평등 기본법

 

제 3조 제 2호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 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상기한 법률을 보면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되고

② 일반 사기업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Ⅲ. 성희롱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 → 2. 성희롱의 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3. 성희롱 행위 요건[업무관련성, 행위양태 판단] → 4. 행위로 인한 피해 → 5. 판단

 

 

Ⅳ. 주의 사항

 

* 이 중 <사기업>의 성희롱에 해당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위반시 동법 제 39조 제 1항에 따라 사업주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 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후속조치에 미흡하거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은 성폭력과 달리 형사처벌이 안됩니다. 민사상의 문제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후속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성희롱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