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Q.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러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58, 2005.3.25]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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