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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대법 29년만에 판례 바꾸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243778 더보기
청년실업난에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021년까지 3년 연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895846 더보기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근로기준법 부칙 위반' 반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896279 더보기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Q.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러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58, 2005.3.25]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 더보기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Q.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2.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 회시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1.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 더보기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Q.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질의사항 1. 희망근로프로젝트(6개월), 지자체 행정인턴(1년 미만), 공공근로사업(3개월~9개월)등 단기적인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중 산전출산휴가 신청시 가능 여부 2. 산전휴가 기준 및 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기관, 지급액, 지급기간 등 3. 산전휴가 신청자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 기관 및 방법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회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0.6.26] 1. 질의 1에 대하여 ○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 더보기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휴게시간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입니다. 일시: 2018.11.7.수 15:00 장소: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 (10층) 대상: 경기지역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단체, 장애인활동지원사, 관계 전문가, 도의원 등 기타문의사항은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