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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퇴직급여 전환시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수있는지 Q. 퇴직급여제도가 전환된 경우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수있는지 퇴직급여제도가 DB (확정급여형)에서 DC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경우 근로자가 기 적립된 DB(확정급여형)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10.2]에서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재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더보기
운멜로 오랜만에 소개해드릴 센터 주위 맛집은 운멜로 입니다! 파스타와 빵이 정말맛있으니까 센터 근처에 오시면 한번쯤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보기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할 수 있는지 Q.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사업장내에서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근로계약서와 ㆍ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는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68207-157, 2000.1.22]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 더보기
경기연구원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 인과성 불확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468345 더보기
[와글와글]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줄 몰랐어요" 멍청하단 말 들은 콜센터 직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5&aid=0004045810 더보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