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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Q.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2018-07-12 ]은 ① 퇴직금 청구권을 재직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 ②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 더보기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Q.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있거나, 징계사유가 없는경우 징계처분을 할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91, 2002-02-21]에서는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현재 제 23조]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급제재의 경우 동법 제98조에 위반해서는 안됨. 한편,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96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 더보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여러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부-5126, 2012-06-01] 에서는 여러 유해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지사 질의내용처럼 전문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이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전기(주)라고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지침 제2007-31호 발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 더보기
[뉴스AS] ‘노조 인정’ 파업 접었지만…CJ택배기사 ‘생존권 위협’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2938.html 더보기
대법원 "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725781 더보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용한 노조탄압 매뉴얼 확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3501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