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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Q.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05.30] 에서는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 더보기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규정적용 Q.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규정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에서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전면 도입됩니다.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근로자와 급여체계가 다른만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날 유급휴무를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실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될 것 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변경된 법정공휴일 제도에 따라 유급휴무를 부여해야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노력을 다한 경우 법위반인지 Q.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노력을 다한 경우 법위반인지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노력을 다하였지만 임금체불 또는 미불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93도 2903 1994-03-25] 에서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 더보기
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Q. 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부당전직을 다툴때 임금지급 청구를 같이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에 다투며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6다33531, 2006.09.14)에서는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기한 판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당전직에 해당되어 무효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수습감액을 법정수당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Q. 수습적용 근로자가 월 급여의 80%를 수습기간에 지급받는다 하였을때, 월 고정연장근무수당도 80%만 지급해도 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는바,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수급기간 급여 지급방법은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월 급여 80%를 계산하여 나오는 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는 월 급여 80%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급으로 구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인 급여로 통상임금을 환산해서 지급한다. 이때 고정연장근무수당이 80%만 되는지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문의사.. 더보기
주 6일근무자 주휴수당 산정 Q. 주 6일근무자 주휴수당 산정 주 6일근무자로 6시간씩 일주일에 36시간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6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단시간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36/5 = 7.2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주 6일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라면 일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B. 주 6일 근무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Q.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러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58, 2005.3.25]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 더보기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 Q.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Ⅰ.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제 3자에게 대신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후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민법상 비채변제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설사 동의하여 제 3자에게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급할수 있으며, 민사상 압류된 채권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한 계.. 더보기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제 1호 나목에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②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Q.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Ⅰ.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며, 또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Ⅱ.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12.14.)은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 더보기
사용자가 임금에서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Q. 사용자가 임금에서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Ⅰ. 법 조항 소득세법 제 127조와 법인세법 제 73조에서는 '원천징수 의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이기 때문에 추가납입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Ⅱ. 공제 여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민원결과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 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 더보기
주중 유급휴일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Q. 유급휴일 (월) 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장하고 있는 휴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주 40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수당을 삭감 Q.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쟁의행위 기간은 법률상 기본권[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쟁의행위기간이 1주일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522, 1990-07-26] 에서는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더보기
월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Q. 월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1달에 157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 추석에 일을 안하기 떄문에 3일치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1981.8.11) 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말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월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정상 근무하였다면 월의 일수나 휴일 수와 상관없이 월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석 연휴 3일이 사업장의 휴일.. 더보기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Q.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Ⅰ. 휴업수당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는 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무급휴무일도 휴업수당 계산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04.10) 에서는 휴업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