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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직장 내 성희롱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Q.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성희롱 사건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한정하여 진행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18-0505, 2018.10.19) 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같은 조제1항제2호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도 포함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는 것..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강사에게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한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간을 내서 실시해야하는데, 이때 강사에게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57, 2010.02.12]에서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가능한 한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같은 법.. 더보기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Q.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언제 해야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하는데, 연도중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1년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27, 2008.12.1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연”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개시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금년 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외견상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죄 성립여부 Q. 외견상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죄가 성립하는지 최근 학교 교장이 교직원 연수행사기간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의 팔을 잡고 세게 당겨 무대쪽으로 데려가 한쪽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블루스를 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교장이 '업무상 위력으로 성희롱을 한 것이라며,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업무상위력죄' 소를 냈었는데요. 이에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 정면이 서로 맞닿지 않게 자신의 몸을 뒤로 빼려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이 떼어 내어서야 비.. 더보기
성희롱 관련 법해석 Q. 성희롱과 관련하여 어떤 법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Ⅰ. 대법원 [2007.6.14 2005두 6461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더보기
성희롱 피해의 보호대상 Q. 성희롱 피해의 보호대상 근로자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직자,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도 성희롱 피해의 보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답변드리자면 모두 보호대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① 구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를 받는바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구직업체 사업주나 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으며, ②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나 원청업체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받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조치의무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한 모두 보호대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 더보기
형법및 특별법상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 Q. 형법및 특별법상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이 궁금합니다. Ⅰ. 형법 제 32장에서의 성희롱 관련 처벌 조항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 예방교육 의의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남녀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Ⅱ.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 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Ⅲ.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더보기
성희롱 판단기준 Q.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설명드렸는바, 이번에는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에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해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더보기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 Q. 최근 제시된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①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과 ②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Ⅰ.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 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제 1항) 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Q.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의의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입니다. 반면에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관한 처벌이 약한게 현실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