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연납입 Q. 퇴직연금(DC)을 지연하여 납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11조)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을 연간 1회 납부하기로 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 더보기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동안 DC 퇴직연금을 납부 Q.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동안 DC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휴업한 기간동안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더보기
퇴직연금(D.C)이 법정 퇴직금보다 미달인 경우 Q. 퇴직연금(D.C)이 법정 퇴직금보다 미달인 경우 문제가 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 2040, 2013-06-17]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 더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Q.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IRP의 종류 IRP는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제도입니다. 기업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로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요구에..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실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Q.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실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이 낮아지는 이유 퇴직금의 산정 대상이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바,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급여가 낮아져 퇴직금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에 따르면 ①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 x) ②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Ⅲ.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기간 및 방법 해당 안에 따르면 ① 근로시간 단축일 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에 해당되며, 법령상에서도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 등 별도의 의무를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e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 더보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병가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기간 Q. 근로자가 몸이 안좋아서 병가휴직을 한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분들이 몸이 안좋아서 병가휴직을 한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가 많이오는데요. [근기 01254-7175, 1987.5.4]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선고한바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재직 중 휴직 등으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이고, 판례에서도 입영휴직, 해외자비유학을 위한 휴직 외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더보기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입범위 Q.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나요? Ⅰ.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재 및 감급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종류 1)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8년도에 퇴직을 한다면, 2016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2018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도.. 더보기
퇴직금과 원천징수액 공제가능 여부 Q.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추후에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할수 있나요? Ⅰ.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의의 4대 보험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납부해야할 공적 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해당 보험들은 원천징수 세액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되기전 지출 됩니다. 퇴직금이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한 계속근로일수를 1년 이상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Ⅱ.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4대 보험은 사전에 정의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 되는바 산재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혹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 있건 없건 으로 '퇴사 전 지급' 하면 모두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기존의 연봉제에 입각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근로자와 사측이 임의로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었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더보기
초단시간 근로자 Q.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시간이 짧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 더보기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 Q. 2010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는 동안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과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인인 사업장이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근로기간이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2013년 1월 1일 이후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 이내 퇴사 Q. 회사를 다니는 도중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측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받은 후부터 퇴직시까지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정산 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 더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미납부시 퇴직금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등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Q. 7년전에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자고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퇴직금의 경우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급만으로 중간정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중간정산시기에 적게 받은 금액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지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을 하고, 연장이나 휴일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중간정산 계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당시 700만원만 받았다면 300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