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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차이 Q.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혹은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호하는 을 침해했을때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 ③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 ④ 장애인 차별을 한 경우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Ⅱ. .. 더보기
성희롱 판단기준 Q.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설명드렸는바, 이번에는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에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해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