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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교섭창구 단일화 Q.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2에서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은 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동법 동조 제 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 더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4호 헌법 불합치 오늘,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4호】 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산업별 .. 더보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한 실무문제와, 서식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