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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연차유급휴가

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 Q. 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특정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에 따르면 ①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 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수 없도록 한 점 ②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이 처리하면 되지만,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더보기
근로자 귀책사유(병가기간) 연차유급휴가 기간 Q. 근로자 귀책사유 (병가기간)이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기 01254-1774, 1987.2.5] 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직이나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아 출근율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월차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 혹은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노사관행 등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