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당계산

209시간 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려고 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9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40+8)/7일*365일/12개월 = 208.xx 가 나옵니다. 주휴를 포함하여 한달 근무시간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급(통상임금성을 갖춘 수당이 없다면)을 209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위의 계산식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이 다른 경우 계산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수당 계산 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