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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Q.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서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발생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사업주는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해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Ⅱ.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건설공사가 9층에서 12층으로 공사양이 변경되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제 6의 2에 따르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 미 작성 및 미 게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Ⅱ. 물질안전보건자료 MIDS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시행규칙 별표 11의 2, 1호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환경 유해성 물질) 에 해당되면 작성,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령 32조의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요 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따라 작업(공사)시작 전 작업(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① 제조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밀폐설비, 화학설비, 건조설비 기타 등 ② 건설업 : 댐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터널 건설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Ⅲ. 유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