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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1분기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1135건…승인율 91.9% 출근재해·도보·여성이 많아 5일 울산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 내달부터 연금 지급 장해·유족연금 및 합병증 관리 등서 산재가 자동차보험보다 유리[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분기에 출퇴근 재해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건수는 1135건으로 집계됐다. 처리건수(1235건)대비 91.9%의 승인율이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신청건수는 1698건으로 이중 처리건수는 승인 1135건·불승인 100건 등 1235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63건은 현재 반려 및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근재해가 67.6%로 가장 많았고 퇴근재해(32.0%)와 사업장간 이동재해(0.4%) 등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별로는 도보에 의한 사고가 63.7%로 가장 .. 더보기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 Q. 2018년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출퇴근의 정의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2018. 1. 1. 출퇴근에 대한 정의 명확화 2.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