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Q.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IRP의 종류 IRP는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제도입니다. 기업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로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요구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