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가압류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2심까지 이긴 '쌍용차 손배소' 취하 권고에 난감 "취하땐 배임 소지"…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내부서도 이견 파업농성 당시 쌍용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에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측의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권고하자 경찰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28일 쌍용자동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업농성 강제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헬기 등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쌍용차 노조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6억6천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