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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Q.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한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 15조 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자가 소비 생산하는 활동이 이에 속합니다. 추가 궁금하신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더보기
실업급여 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주5일 근무로 6개월 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6일 정도로 180일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 더보기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2017년 4월 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