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선정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대표, 회사가 선정해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 시행 앞두고 근로 형태 등 협의 사항 많은데 선출 방법 등 명확한 기준 없어 사측이 추천ㆍ결정, 근로자에 통보 대기업 A사에서 일하는 박정환(34ㆍ가명)씨는 최근 사내 노사협의체인 ‘열린협의회’에서 그의 부서를 포함한 일부 직군에 재량근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이미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는데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박씨와 팀원들로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박씨와 팀원들은 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만나 얘기를 나눴지만 그는 ‘회사가 하자는데 바꾸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씨는 “회사가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를 찬반여부만 묻고 선임하다 보니 위원회도 협상 주체로서 임하지 않고 회사 측 결정을 통보받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근로시간단축 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