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운영중 근로자수 30인 미만 Q.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던중 임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었을 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운영중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2, 1998-01-06] 에서는 1.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 더보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Q.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일반적으로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을 논의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조건변경을 합의한다면 유효한것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68120-51, 1995-03-04 ]에서는 1.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단체협약으.. 더보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 Q.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두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 21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 사항을 애초에 의결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401, 1998.12.26] 에서는 동법 제 30초 제 2호에서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