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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제 6의 2에 따르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 미 작성 및 미 게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Ⅱ. 물질안전보건자료 MIDS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시행규칙 별표 11의 2, 1호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환경 유해성 물질) 에 해당되면 작성,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령 32조의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장소 Q.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장소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충족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 2010년)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 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하며 또한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 고시 제 2009-68호) 제 12조 제1항에서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따라서 귀 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