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학교 강사 고용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방과후학교 강사, 방학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야" 노동청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에 법원 "고용관계 유지됐다고 봐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도 방학 동안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실직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취직해 정부에 수당을 신청할 때는 방학 기간까지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신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