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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시 구제수단 Q.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해고당한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 외에 다른 구제수단은 없나요?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의 예고' 두 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해고일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고, 복직을 할 .. 더보기
해고시 구제수단 Q. 사장님이 예고도 없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고의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했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