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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Q.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한결과 4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2일만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상 1458.7-20346, 1984-10-05] 에서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4일 이상이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적인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실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환급시에는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실제 치료를 다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진단 기간에 따라 요양.. 더보기
규모 관계 없이, 모든 일터에 산재보험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8명 산재인정” 지난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7월부터 시행 결과 인정되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받게 돼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지난달 6일 강원 춘천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ㄱ씨는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뼈 돌기와 갈비뼈가 부러졌다. 해당 현장이 사업액 25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였지만, ㄱ씨는 다행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고용 1명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한 이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8명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고 8일.. 더보기
산업재해 인정시 요양기간 소급 Q.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전 요양기간이 소급되는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전의 요양기간이 소급되는지 문의가 오는데요. 의 시효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약국의 권리, 국민겅강보험공단의 권리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는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이후나 일정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요양받은 기간 이후로 3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근골격계 질환 관련 Q.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근골격계질환의 의의 요통이나 어깨결림이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은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Ⅱ.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1) : 시행령 별표 3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더보기
공상처리 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