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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16하,1585] 【판시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더보기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청구소송 Q.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은 다양한 의무가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기물 파손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Ⅱ. 손해배상 청구 해당 근거 1) 채무불이행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