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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휴가 Q.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업무가 한가한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하루 휴무를 하는 식입니다. 휴일근로 등에 대해 휴무보다는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A.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이 가산되므로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 더보기
포괄임금제 Q. 사용자와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다보니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고, 주당 1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가 12시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