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행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해당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으로 촉구할 것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때로부터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