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휴일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Q. 월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1달에 157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 추석에 일을 안하기 떄문에 3일치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1981.8.11) 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말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월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정상 근무하였다면 월의 일수나 휴일 수와 상관없이 월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석 연휴 3일이 사업장의 휴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