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포괄임금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메프,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첫 폐지 6월부터 포괄임금제 적용 폐지 "초과근무하면 수당지급"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위메프가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사실상 '공짜야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