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해급여

장해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장해급여의 청구, 결정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상태를 말합니다. Ⅱ.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요양종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검사장비가 없거나 휴업한 경우 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Ⅲ. 장해등급 결정의 원칙 1. 장해의분류 신체장해를 해부학적으.. 더보기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Q.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민법과 달리 무과실책임원칙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관련 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습니다. 1. 요양중에 지급받는 급여 Ⅰ. 요양급여(산재법 제 40조)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요양급여도 지급됩니다. - 지급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