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후 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년 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 정년연장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 Q. 정년 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 정년연장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Ⅱ. 정년퇴직과 고령자의 재고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932]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가 해당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