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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속근로 단절시 주휴수당 지급 Q. 계속근로가 단절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에서는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1주일을 근무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계속근로가 단절된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과-1186, 2005.3.3] 에 따르면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보기
주휴수당(단시간 근로자) Q.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규직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A.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6시간 * 4일 * 4주 / 5일 * 4주) * 6,470원 = 4.8 * 6,470원 단시간 근로자들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마다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