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해산명령에불응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의 제 2조에 따르면 옥회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며,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인 표현행위는 개념상 집회나 시위가 아니므로,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Ⅱ. 집회 시작시 절차방안 동법 제 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 (30일) 시간 전부터 48시간 (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1. 목적 2. 일시 3. 장.. 더보기 이전 1 다음